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정기적인 소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📌 1. 소독 의무 대상 시설
구분세부 시설
숙박업소 | 호텔, 여관, 모텔, 게스트하우스 등 |
식품 관련 시설 | 집단급식소, 식품 제조·가공업소, 식품 보관창고 |
의료기관 | 병원, 요양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 등 |
교육시설 | 학교, 학원(연면적 2,000㎡ 이상) |
공공 이용 시설 | 목욕탕, 찜질방, 실내 체육시설, 공연장, 도서관 |
교통시설 | 철도역사, 항만여객터미널, 공항터미널, 여객선, 버스터미널 |
사회복지시설 | 어린이집,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 복지시설 |
📌 2. 소독 주기(횟수)
소독 주기는 건물 연면적과 시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.
구분소독 횟수 (연간)
1군 (월 1회 이상) | - 연면적 2,000㎡ 이상 의료기관, 숙박업소(객실 100개 이상) - 여객운송업소(철도, 공항, 터미널 등) - 노인·장애인 복지시설, 어린이집 |
2군 (2개월 1회 이상) | - 연면적 1,000㎡ 이상 ~ 2,000㎡ 미만 의료기관 - 숙박업소(100개 미만 객실), 목욕장, 실내체육시설, 공연장 - 학원(연면적 2,000㎡ 이상) |
3군 (3개월 1회 이상) | - 연면적 300㎡ 이상 ~ 1,000㎡ 미만 병·의원, 도서관 - 식품 제조·가공·보관시설(집단급식소 포함) |
📌 3. 법정의무소독 미이행 시 벌칙
-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감염병 발생 시 책임 확대 및 영업정지 처분 가능
⚠️ 의무 소독은 전문 방역업체에 위탁하여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필요하시면 페스트케어에서 맞춤형 법정의무소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! 💪